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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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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차 225대·수소차 272대 추가 보급

전기차 최대 1600만원·수소차 3310만원 지원
계약서 등 작성 땐 판매점서 보조금 청구 대행

  • 기사입력 : 2019-07-18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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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고속 전기차 210대, 초소형 전기차 15대, 수소차 272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월 1일부터 고속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있다.

    2차 공고일인 지난 16일의 전일인 15일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전기·수소차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 구매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전기·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체 5대까지,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우 전기차 2대, 수소차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600만원을,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2017~2018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2018년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도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올해 창원시 전기·수소차 2차 보급사업의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변경 공모’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225-43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수소차 판매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시민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전기차 5000대,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며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공기청정기능까지 갖춘 수소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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