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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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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행, 택시면허 있어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합법화
수익 일부로 사회적 기여금 내야

  • 기사입력 : 2019-07-17 2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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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9~11인승 렌터카 택시영업)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이동) 사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낸 사회적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처럼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기존 택시 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이 가능하다.

    기존 택시의 가맹사업 진출 규제도 완화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지금보다 1/4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춘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시키는 후속 입법 작업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추진한다.

    기존의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해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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