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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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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업계 “제도 개편 취지는 좋지만…”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월급제·전액관리제 내용 포함
업계 “기사는 많고 수익은 적어

  • 기사입력 : 2019-07-17 2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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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7일 오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경남지역의 택시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지역은 수도권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정책과 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17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17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윤석권 창원협동조합택시 이사장은 “우리 협동조합택시 업계는 기사들이 다같이 출자해서 다같이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월급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자기가 그만큼 회사에 벌어주고 가져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도 어렵고 손님이 많지도 않은데다가 2명 1개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기사 1명당 보통 12~13일 근무를 하는데 200만원 벌려면 단순히 계산을 해도 대략 매일 30만원 안팎을 벌어서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주변 택시기사들의 의견에 대해 “기사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는 등 업무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택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또 경남의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월급제의 도입 취지는 좋다. 안정적인 수익으로 인해 기사들의 서비스도 좋아 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특성상 수요가 적다 보니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내년부터는 전액관리제(기사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 이 수입금이 회사의 매출인데 얼마나 뒷받침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병완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은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로 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부제 영업 자율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택시 감차사업 개편안의 ‘75세 이상 면허반납 시 감차대금 연금형태의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 뭐라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사는 이모(36)씨는 “우리 지역에서 ‘타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택시 월급제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면 기사들의 서비스는 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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