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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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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9곳 ‘법 위반’

낙동강환경청, 경부울 44곳 적발
경남 9곳 과태료·19곳 개선명령

  • 기사입력 : 2019-07-16 2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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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곳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경남, 부산, 울산지역 위반 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의 경우 대륭기업㈜ 김해공장, 이람화학, 날코코리아(유) 양산공장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성광금속, ㈜삼양로지스, ㈜써테크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신세기기업, 동아타이어공업㈜ 북정공장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등 경남도내 19곳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과태료 9건, 개선명령 19건, 경고 1건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역의 경우 엘에스특수㈜, ㈜승원특수운수, ㈜케이지물류 등 1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부산지역의 경우 ㈜대강선재, 태남홀딩스㈜ 2곳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기색소, 영진운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 엘에스메탈㈜ 부산공장, 더존테크창원볼트 등 3곳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적발되는 등 총 9곳의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가고 위반업체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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