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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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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화된 예결특위 위원장 임기 놓고 도의회 내부 의견 제각각

도의원 경력 나누기 ‘꼼수’vs 역량강화·권한 분산 ‘묘책’
“특위 상설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의원들 경험 쌓고 시각 넓히는 기회”

  • 기사입력 : 2019-07-16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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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하고 상설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타 지역과 달리 위원장·부위원장을 안건 제출 때마다 새롭게 뽑기로 한 것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나뉜다.(16일 3면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상설화… “전문·연속성 키우겠다” )

    경남도의회가 지난 6월 제364회 정례회에서 예결특위 상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일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모두 예결특위를 상설화했다.

    지난 9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위가 회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지난 9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위가 회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는 타 광역의회와 달리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을 구분지어 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결산안 등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연간 4~5회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특위 상설화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경력 챙기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위원장에게 가중되는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기는 장치이자 의원들의 경험과 역량을 쌓고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인 A의원은 “의회가 예산·결산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위를 상설화했다면 그 뜻에 부합하도록 위원장·부위원장 임기도 가능하면 위원 임기와 같은 1년으로 해야 하고 적어도 6개월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초선 B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으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회의 진행이나 위원 간 의견 조율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전담할 경우 위원으로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고 위원장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독점할 위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선의 자유한국당 C의원은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을 경우 사고의 유연성과 시각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데 위원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위원장·부위원장은 적절하게 분담해도 괜찮다고 본다”며 “여러 의원이 위원장을 경험해 봄으로써 역량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에서 다선을 지낸 민주당 D의원은 “안정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특위 상설화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고려해봐야 한다”며 “지방의원들의 다음 선거를 위한 경력 쌓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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