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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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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또 불법영업

지난 2월 이어 무허가 결혼식 진행
마산회원구,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 기사입력 : 2019-07-16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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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산지관리법 위반 등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내 A예식장이 무허가로 결혼식을 강행해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A예식장은 지난 2월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료 결혼식을 진행해 경찰에 고발됐었다.(5월 13일 5면 ▲검찰, 특혜 의혹 ‘봉암예식장’ 압수수색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A예식장에서 지난 7일 부대비용(뷔페)을 받고 예식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예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청은 또 업체 측에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소 자진 철거 및 폐쇄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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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에서 바라본 예식장./경남신문DB/

    A예식장은 현재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취재진이 A예식장에 예식장 대관을 전화 문의한 결과 예약 일정과 인원, 비용 등을 물어보고 견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업체 직원은 “무허가로 인한 불이익이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문제는 없고, 다른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 확인하고 이후 허가가 날 예정이다. 허가가 지연될 뿐이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 B씨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한 것은 인정한다. 솔직하게 작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도의상 결혼식을 해 줬었다”며 “지금 현재 건축에 투입된 비용의 이자, 급료 등 지금까지 30여억원을 손해 봤다. 6~7월은 비수기로 몇 건 안 되지만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말 힘들게 버텨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 업계의 견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창원시청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이후 기존 사안과 연계해 추가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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