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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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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성토재’ 과수원 인근 사용 문제없나

주남저수지 인근 감나무 고사 관련
환경단체, 성토재 토양오염 의심
김해시 “성토재 법 위반 아니지만 기준 초과 시 정화대상 될 수 있어”

  • 기사입력 : 2019-07-16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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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14일 주남저수지 인근의 한 과수원에서 단감나무 10여 그루가 죽어가는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목·건축공사 때 사용하는 성토재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5면 ▲주남저수지 인근 죽어가는 감나무, 왜? )

    문제가 불거진 과수원 인접 토지는 지난해 10월 13일 농지전용을 통해 단독주택 신축이 허가된 곳으로, 의창구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21일 착공해 성토 작업이 이뤄졌다. 성토 작업에 사용된 성토재는 김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공급됐으며, 성분은 점토점결 폐주물사(건설폐재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이상 혼합)로 알려졌다.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슬러지(sludge: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혼합된 흙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상 적법한 성토재가 사용됐지만, 인접한 과수원의 단감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성토재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과수원 주변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과수원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과수원 주변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과수원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부경대학교 박종원 법학과 교수는 “‘폐기물 검사성적서’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자체로는 오염토양에 해당할 수 없지만 그 토사에 대한 조사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의 대상이 되는 오염토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고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창구청 관계자는 성토한 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피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성토재를 모두 걷어내 원상 복구할 예정으로 안다. 지주와 성토재 공급 업체가 의뢰한 ‘폐기물 검사성적서’ 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경남도 농업기술연구원에서는 배수 문제로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비료, 퇴비, 병충해 등 이유로 감나무가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농지이다 보니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한다고 하니 복구가 완료된 이후 추이를 살펴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토질의 성분에 대해 분석을 의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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