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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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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중투위 심사 범위, 지방분권·교육자치 역행”

정기총회서 자치권 확보 8개 안건 의결
총사업비 상향 등 제도 전면 개선 요구
전액 자체재원 부담사업 등 심사 제외도

  • 기사입력 : 2019-07-16 0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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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뒷줄 왼쪽 두 번째)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1일 인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박종훈(뒷줄 왼쪽 두 번째)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1일 인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도교육감들이 현행 제도가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중앙투자심사 범위(총사업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2008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심사 범위는 당초 200억원에서 지난 2004년 100억원으로 오히려 하향조정됐다.

    특히 가장 요구가 많은 부분이 학교 신설인데 학교 신설과 관련한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하고 있어 시도교육감들이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학교 설립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청이 중앙투자 심사 범위를 제한하면서 사실상 권한을 통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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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들은 총회에서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총사업비 상향조정과 함께 △총사업비를 전액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도 중투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중투 요건 완화와 함께 자체투자심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자는 것인데 중투 심사요건 완화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투 심사요건 완화 외에도 현행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해 사학 책무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파업을 벌였던 교육공무직과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전체 교육공무직원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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