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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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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자살 부추기는 글 올려도 처벌받는다

경찰, 오늘부터 100일 집중 단속
정보유통 땐 2년 이하 징역·벌금

  • 기사입력 : 2019-07-15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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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 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 실행·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메인이미지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유통해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규가 없었다.

    경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올라오는 자살 유발 정보를 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3~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통해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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