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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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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예결위 상설화… 심사 전문성 높여야

  • 기사입력 : 2019-07-15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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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상설화됐다. 경남도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의회 예결위 상설화는 해묵은 과제였다. 그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경남을 제외한 시·도의회가 이미 상설화했다. 경남도의회도 그동안 상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일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예결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예결위가 취지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가 상설화됐다는 것 외에는 기존 예결특위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예결위는 타 시도 예결위와는 차이가 많다.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도청·교육청 소관을 따로 두지 않고 통합 예결위를 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도 위원과 함께 1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남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소관을 분리하여 2개의 예결위를 구성했고 예산·결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은 각각 15명씩 30명이나 된다. 전체 의원 58명 중 절반 이상이 예결위원인 셈이다. 이것은 예결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무늬만 상설화한 것과 같다. 특히 예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위원장을 새로 뽑겠다는 것은 ‘제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이유는 도의회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구조적으로 예산안 부실심사를 막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예결위원을 30명이나 두고 다른 상임위까지 겸하도록 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 예결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청과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 부실심사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예산정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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