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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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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수계 오염원 관리하기는 했나

  • 기사입력 : 2019-07-14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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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오염원 배출업소 특별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 관리 부실이다. 환경부는 최근 창녕함안, 합천창녕, 달성, 강정고령보 상류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7개소를 단속한 결과, 43개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와 폐기물 야적장 침출수는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저류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용량이 부족하니 넘치면 그냥 흘려보냈다. 낙동강수계의 오염원 배출업소 절반 이상이 이 모양이니 그 결과는 뻔하다. 낙동강에는 녹조 발생이 되풀이되고 영남권 주민은 그 물을 마신다.

    이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다. 하나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엄중한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했다면 해당 업소의 절반 이상이 특별단속에서 적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담당 공무원들의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낙동강 보의 완전 개방과 폐쇄가 이슈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무원은 오염원 배출업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처벌이 약한 데 있다.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을 지켜 얻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업주가 법을 지키기보다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필요 땐 그렇게 해야 한다.

    작금의 오염원 배출업소 단속 결과를 보면 낙동강수계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 여기에 덧붙여져야 할 것도 있다. 업주들은 자신이 흘려 보낸 오염원이 영남권 주민의 식수에 섞여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매년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도 결국은 따지면 자신들이 배출한 오염원이 원인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낙동강 수계의 녹조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 개방보다도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발에 따른 처벌 강화, 업주들의 환경인식 개선 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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