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창원문화복합타운 위법성 명백하다- 김형일(변호사)

  • 기사입력 : 2019-07-09 20:33:53
  •   

  • 최근 창원시 감사관실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법한 사업이었다는 감사보고를 했다. 이미 경상남도의 감사를 통해서도 SM타운의 위법성이 밝혀진 바 있고, 뒤이어 창원시도 직접 감사를 벌인 결과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SM타운 사업을 직접 지휘했던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창원문화복합타운 파행 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고문을 신문에 실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해 보더라도, SM타운의 위법성은 명백하다.

    첫 번째로, 창원시의 중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데도 창원시는 시의회의 의결 없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16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감사관은 시의회 의결 없이 시의 중요재산을 매각한 것은 판례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시협약 자체가 무효될 만큼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몰라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변명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SM타운을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권마저 가져간다. 창원시 소유의 토지에 건립되는 이 시설에 대해 특정기업이 한 푼의 투자도 없이 20년간 마음대로 수익활동을 하고, 시설 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일반적인 방식은 사업자가 문화시설 건립에 투자한 만큼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SM타운은 아파트 개발이익의 일부로 지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시행자의 투자는 없고, 여기에 무상사용·운영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창조적인 사례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정책 결정자들은 하나 같이 ‘1010억원의 재산이 창원시에 기부채납되므로 이득’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창원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205억원의 공용주차장 뿐이며, SM타운은 사실상 20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

    창원시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총 11가지의 위법성이 지적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는데도,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기고문에서 ‘창원시 행정의 파행과 그 파급의 책임을 창원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SM타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인 것처럼 논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창원시 행정의 파행을 걱정까지 해주고 있다.

    하지만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은 SM타운 사업을 직접 지휘한 당사자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객관적 입장의 해설자가 아니라 직접 위법에 대해 해명해야하는 선수의 입장에 서있다.

    그리고 선수가 뛰어야 하는 경기장은 신문지면이 아니라, 감사실과 수사기관이다.

    김형일(변호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