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01 08:28:31
  •   
  • 문- 개별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요?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

    답-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따라 재해율 산정, 개별 가입 경우 모기업 재해율 반영 안 돼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됩니다.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