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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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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27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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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모집병에 합격했는데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답- 병역기피자로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처분, 외국 체류 중일 땐 직권으로 선발취소 처리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모집에 합격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입영일자에 외국 체류 중인 경우 직권으로 선발취소 처리되며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리로 입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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