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인권 친화적 학교’ 법 범위서 검토돼야

  • 기사입력 : 2019-06-25 20:40:14
  •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 부결과 의장의 직권상정 무산 등 일련의 도의회 결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대신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과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를 내놓았다. 그런데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은 제정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렇게 밝히고 있다. ‘조례 제정’은 포기했으나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에는 학생들의 인권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등이 담기고 ‘학생인권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그 핵심은 학교규칙(교칙)을 바꾸는 것이다. 즉 교칙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바뀐 교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추진하고자 했던 ‘학생인권’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겠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의지는 좋지만 이는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서도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한다. 물론 자신의 교육철학과 도의회 결정 사이에서 고민은 했을 것이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도의회 결정이 도민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무산된 ‘조례’를 ‘교칙’ 변경을 통해 달성하는 것은 도민의 뜻에 반한다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 또 만약 같은 내용의 ‘교칙 변경’ 추진이 이뤄진다면 다시 한 번 학생 인권을 놓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 광주, 전북 등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만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갈등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