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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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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청사 소장 불기소 처분

  • 기사입력 : 2019-06-25 1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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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A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청사 건물의 일반경비원을 철수토록 해 6일동안 건물 방호를 공백 상태에 놓이게 해 해당 건물의 방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비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한 건이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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