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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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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울산서 음주운전 7명 적발

면허정지 2건·면허취소 3건 중 1건 개정법 적용해 취소

  • 기사입력 : 2019-06-25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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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울산 주요 7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었다.

     특히, 면허취소 5건 중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개정법 적용으로 면허취소 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잦은 밤과 새벽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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