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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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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다선의원 우대

의원들 ‘의정활동 나이보다 경력’ 공감
득표수 같을 때 최다선 의원 당선
‘규칙 개정안’ 의회 운영위서 의결

  • 기사입력 : 2019-06-23 2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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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창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결과 동일한 득표수가 나오면 후보 중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이 당선된다.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치우 의원)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기존 회의규칙에는 결선투표 결과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당선됐지만, 의장·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나이보다는 의정활동 경력이 더 중요하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개정이 이뤄졌다.

    메인이미지창원시의회 본회의 전경./경남신문DB/

    의회운영위원회는 또한 효율적인 본회의 운영을 위해 사전 발언 신청과 발언시간 제한 등을 두기로 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기로 새로운 단서를 달았고 5분자유발언의 취지를 의장에게 미리 신청하고 발언 원고를 본회의 개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의회운영위는 이날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안’과 지방의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갑질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가결했다.

    일부개정안 등은 오는 28일 열릴 제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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