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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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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비산·불법소각 등 총 211건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19-06-21 0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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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도내 18개 시·군 60개반 3086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87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은 고발조치했다. 또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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