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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범 항소심 기각

  • 기사입력 : 2019-06-19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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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9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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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이다”며 “다만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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