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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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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의원,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제출
증액교부금·내국세 교부율 상향 등 담아

  • 기사입력 : 2019-06-19 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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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사진)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법’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 부처 간 협의 및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p 상향(20.46% → 21.26%) 조정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2월 교육부의 학부모 대상 연구조사 결과 86.6%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총선용이라 비난하고, 재원 확보 문제를 핑계로 관련법의 통과를 막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 노회찬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법(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에 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무상교육법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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