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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 ‘인건비 부당 지급’ 적발 창원여성농업인센터 대표 무죄

법원 “보조금 부정 교부 증거 부족”

  • 기사입력 : 2019-06-18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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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직원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던 전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7년 8월 16일 5면 ▲경남도, 창원여성농업인센터 수사 의뢰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A씨와 센터 사무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 B씨에 대해 실제 업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인건비를 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이를 통해 총 4685만5000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B씨가 센터 사무장이나 상담원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오전시간에만 운전원으로 잠시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A씨의 지시에 따라 오전 시간에는 버스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 및 주말에는 비록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센터 사무장 또는 상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업무의 내용, 형태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급여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도는 감사를 통해 창원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13년부터 근무 중인 사무장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조리원의 근무표가 근무내용과 다르고, 1억원 상당의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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