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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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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발주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오늘부터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 기사입력 : 2019-06-18 2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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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공사의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우선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과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만 송금을 허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임금 등 허위청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을 받는 건설업체 자본금도 기존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토목 7억원→5억원, 건축 5억원→3억5000만원, 실내건축 2억 →1억5000만원 등으로 조정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의 난입,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 의무가 있는 보증 가능 금액은 현행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1~12개월 동안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고, 1년 이내에 처분 사유가 재발할 경우 50%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 사유에 따라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이 부과되고, 합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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