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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교 무상교육 예산 통과

  • 기사입력 : 2019-06-18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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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 116억원이 포함된 경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17일 회의를 열고 당초예산보다 7639억원 3143만원(14.1%) 늘어난 6조1906억4327만원 규모의 2019년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 2억원, 세출 179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앞서 지난 5일 ‘경남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안도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에 도교육청이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학교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편성한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예산 11억9000만원(상담·지원, 힐링, 법률지원금 등 포함)과 일부 학교에 시범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편성한 2억원의 학부모지원실 설치·운영비가 도마에 올랐다.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이며 교육청 담당자들은 조금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고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면서 “학부모가 회의할 자리가 없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못 들어서 오늘날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규석(더불어민주당·진주1) 의원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시작 전에 계획적으로 좀더 검토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무조건 추진해서 2억 날리고 이래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필요에 의해서 교권드림센터를 만들었다면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윗분들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가 충분히 되도록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지원실 사업비는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을 이유로 삭감됐다.

    또한 도의원들은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본예산과 중복편성된 점, 본예산에 없는 다수의 신규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한 점 등을 지적하고 보다 철저한 예산안 편성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교육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19~20일 양일간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다. 이후 오는 2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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