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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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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영, 진해화학 터 오염 정화 끝내라

  • 기사입력 : 2019-06-17 2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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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진해화학 터를 사들인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장기간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미루는 동안 2차 오염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부영은 아파트를 짓기 전 토양 정화부터 하라는 창원시의 명령을 12년째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하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창원지법 행정1부가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기각하면서 “10년 넘게 장기간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고 폐석고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도 우려된다”고 했다. 토양오염 정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영이 얼마나 신속하게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할지 의문시된다. 부영이 현재까지 오염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토양오염 정화를 지연시켜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남에서도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터를 아파트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정화과정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2007년 이 터가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창원시로부터 토양 정화명령을 받았지만 정화작업에 나서지 않고 미적댔다. 마지못해 2016년 10월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작업에 착수했지만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다.

    부영이 5차례의 정화 명령에도 정화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장 분양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형량과 벌금액수가 적어 시간끌기에 한몫을 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부영이 패소했지만 옛 한철터에 건설한 아파트 4298가구가 분양되지 않았고 창원지역의 분양시장을 감안할 때 토양 정화작업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토양 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창원시는 또다시 고발하고 월영동 부영아파트 준공검사 등과 연계하여 압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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