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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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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구원 등록해 연구비 타낸 과기대 교수 2심서 감형

  • 기사입력 : 2019-06-17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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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정부 연구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부처 등이 발주한 과제 연구금 1억5500여만원을 편취한 점을 재차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편취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가로챈 돈을 전부 연구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당연퇴직해야 하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0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 대학 직원 7명을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타는 방법으로 연구비 1억5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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