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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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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 참석 위원 부족 ‘발족 연기’

장유소각장 등 ‘의제 갈등’도 예상

  • 기사입력 : 2019-06-16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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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시의회 발의로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키로 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발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해시는 법률·복지·환경·시민단체 등 분야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지난 14일 시청에서 공공갈등심의위를 발족하려고 했지만, 참석 위원 부족으로 성원이 안돼 오는 24일로 발족을 연기했다.

    메인이미지 김해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지난달 9일 오후 김해시청에서 주촌면에 입점 예정인 '유통 공룡' 코스트코에 대한 졸속 교통영향평가 중단과 지역 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갈등심의위가 발족하더라도 갈등심의 의제로 올릴 사안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지역 내 주요 갈등심의 사안은 증설을 놓고 시와 주민 사이 갈등이 계속돼온 장유 쓰레기소각장(자원순환시설) 문제와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코스트코 입점 문제, 동물화장장 건립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장유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애초 시의회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땐 가장 먼저 의제로 올릴 사안으로 거론됐지만, 정작 시 집행부에서는 이미 증설을 위한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 등으로 의제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 조례가 시장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미리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갈등심의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진행되고 있는 시 정책도 시민과 갈등이 첨예할 경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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