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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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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5의거 명예회복법 조속히 제정돼야

  • 기사입력 : 2019-06-16 2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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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이면 3·15의거가 6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라고 불리는 3·15의거는 4·19혁명과 5·18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19 혁명의 출발점이자 몸통이지만 혁명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돼 4·19혁명에 예속돼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의거 60주년을 앞두고 3·15단체와 창원지역에서는 과소평가된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최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3·15의거가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재조명되길 기대한다.

    이 법률안은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념사업 추진,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다. 3·15의거 진상 규명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넘친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부정선거에 항거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훗날 그 정신이 부마민주항쟁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것이 3·15정신이다. 하지만 3·15의거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이 4·19혁명에 가려 과소평가돼 있다.

    그동안 3·15의거의 역사적 평가는 계속돼 왔다. 지난 2002년 3·15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됐고 2010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3·15의거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일부 의거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도 4·19에 예속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3·15의거를 4·19혁명과 분리된 독자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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