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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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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12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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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한전에서 TV 수신료를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병기청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 납부 규정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 등록된 TV 수상기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동법 제6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수신료의 납부 통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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