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법원 “긴급상황서 10m 음주운전은 무죄”

창원 40대 운전자, 대리 불러 이동 중
말다툼으로 기사가 도로에 차 세워
교행 방해돼 전방 주차장까지 운전

  • 기사입력 : 2019-06-11 21:09:50
  •   
  • 긴급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10m가량 이동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창원 한 모텔 앞에서 10m 앞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했지만, 대리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면서 차량 교행에 방해가 되자 운전을 하게 됐다.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호 부장판사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을 무죄로 봤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호 부장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전방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정차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클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만한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기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