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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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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험’ 살구씨 제품, 무분별 유통

온라인서 통씨·캡슐 등으로 판매
식품 원료로 금지돼 소비자 ‘주의’

  • 기사입력 : 2019-06-11 2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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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로 만든 식품이 온라인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메인이미지살구씨(왼쪽)와 적발된 살구씨 제품.

    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의 살구씨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은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살구씨 주사제’ 1개(2.6%)를 비롯해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형태가 다양했다.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판매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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