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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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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우정사업 운영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우체국 설치·폐지 때 주민의견 의무 수렴
일방적 폐국 따른 우편 서비스 불편 해소

  • 기사입력 : 2019-06-11 0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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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이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방 우정청의 자체적 판단으로 폐국을 강행, 지역 우체국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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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합포구 도로에 자산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김성태 의원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우체국은 지난달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이달 17일 폐국을 고시하자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한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산우체국 내방 고객 중 노년층이 60%, 고령층이 10%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연령층 이용비율이 높으며 비탈이 심하고 가파른 지형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우정사업본부장과 만나 마산 자산동 우체국 폐국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12일에는 마산을 방문해 공무원 노조 및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우정사업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출 항목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우정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배했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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