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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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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하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대표발의
1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50% 감면

  • 기사입력 : 2019-06-10 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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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과 함께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현행 기준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특히 미분양 주택 지방 쏠림이 심화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041가구로 이 중 84.8%인 5만1618가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체 1만8763가구 중 82.6%(1만5503가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되는 ‘미분양관리지역’도 지난 5월 말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6개로 변동이 없지만, 지방은 17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남의 지난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1만3476가구로 18개월째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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