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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하는 이유- 이휘웅(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 기사입력 : 2019-06-09 2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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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번 심의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29.1%(1880원)나 인상됐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파장은 골목식당과 같은 소상공인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대신 가족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셀프주유소 같은 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되면서 햄버거, 짜장면 등 외식 식품 가격도 급격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도 예외 없이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제조기업이 15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69개월 만에 인건비 상승이 내수부진을 누르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의 주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근로대가를 더 많이 받는 웃지 못할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별도 제공에다 최저임금 인상이 급여 인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중소기업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양면성이 있다. 즉, 임금근로자에게는 생계와 관련이 있어 최대한 높을수록 좋겠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은 비용 상승으로 연동되어 대외경쟁력 하락은 물론 심지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9.0%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은 지방(72.1%)이 수도권(66.5%)보다 높았고, 비제조업(77.3%)이 제조업(60.7%)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업체는 77.6%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86.5%가 소상공인임을 감안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하여 우리경제가 튼실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의 절규가 외면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며 또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생존’은 경제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비록 당초 계획한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처음 예측한 기대효과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기존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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