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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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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병무청 홈페이지서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신체검사 가능

  • 기사입력 : 2019-06-07 0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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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질병으로 예비군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 관할 지방병무(지)청 인터넷 출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며, (1일 수검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불가)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 별도 일정 지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 등은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장애등급자 및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자라도 필요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확인 및 조회해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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