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대상국의 기술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험·인증, 컨설팅 비용 등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중기청에서는 지난 3월 모집한 1차 사업에서 35개사를 대상으로 66건의 해외규격인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액이 50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4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규격인증은 405개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인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 및 사업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gyeongnam)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윤병갑 경남중기청 수출지원팀 팀장은 “최근 미국 및 중국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규격 인증 확보를 통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여 수출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