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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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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6-04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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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하는 진료내역확인서의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답-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상병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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