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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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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산 불법 주정차 견인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6-02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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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마산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 주정차를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산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 최근 만든 중리공단로 왕복 6차선 중 2개 차선이 바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마산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 ‘견인’을 제시하는 것은 창원시 다른 행정구 3곳과는 달리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2곳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산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위탁견인업체가 부도가 난 후 견인을 그만두었다. 그 후 10년간 견인은 없었다. 그렇다고 견인 부활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견인을 위해 차량보관소 설치비 1억8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으나 시의회가 불요불급을 이유로 삭감했다.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선택’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습은 2005년부터 단속과 견인을 병행,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의창·성산구와는 다른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차량의 흐름을 막고 사고를 야기한다. 특히 화재나 폭발 등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의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마산지역을 포함해 어디에서나 견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마산지역에서 견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창원 시내에서 이뤄진 견인은 12만700여 건. 이 중 마산지역에서의 견인은 한 건도 없다. 이제 마산지역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이 이뤄져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마산지역 견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견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작은 사고 예방을 통해 대형 사고를 막는 길이고 시민을 보호하는 길이며, 시내의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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