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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주의보- 하홍기(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기사입력 : 2019-05-28 2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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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연령은 법에 따라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9~24세 이하이고,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미만을 이르는 말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산과 들이 나날이 진한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신록의 계절인 5~6월이다.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주변인이므로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해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한 감정을 곧잘 가지며, 정서적인 동요가 심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5월! 가정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SNS를 이용한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뤄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 댈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말 그대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자 개념의 수고비를 법정이자율(연 24%)을 훨씬 초과하는 30~50% 그 이상을 받으며, 미변제 시 폭행·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게임비 마련 △온라인도박 등 주로 SNS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급전 △ 각종 물품구입 △방세 △중고나라 물품구입 △오토바이 수리비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입금 이용이 늘고 있으며, 대여금액은 소액(1만~3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보다 훨씬 많은 이자와 함께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른바 지각비 명목으로 1일 1000~1만원 이상 받아 청소년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주기도 한다.

    피해를 보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신고와 보복 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불안감, 본인도 불법행위 관련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와 대여 금액이 소액이고 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해 1:1로 은밀히 이뤄지므로 단속 역시 쉽지 않다.

    또한 기간 내 대금변제를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폭행과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져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의 위험이 발생한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수사팀을 중심으로 대리입금 범죄피해 실태와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예방교육과 아울러 SNS상 불법 대출행위 등 범죄행위 엄정수사와 신고자인 피해자 신변보호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도 대리입금이 ‘설마 우리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유해약물이나 술·담배 판매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업소 등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지원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시키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하홍기(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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