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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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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남 안전 리포트]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한정된 스쿨존 벗어나면 보행안전 위협
경남 어린이교통사고 ‘전국 네번째’
사상자 53% 취학전 아동·초등학생

  • 기사입력 : 2019-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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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도입됐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불안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공원이나 놀이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실제 위험한 지역은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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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창원시 의창구 한 초등학교 입구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불법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하교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대두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도내에서 총 73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일 2건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망 아동은 총 3명이며 그중 보행자 사고가 2명이었다. 부상 아동 총 730명 중 보행자 사고는 65명이었다. 반면 도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6년 18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늘어났다. 또 경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경남의 아동·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전국 17개 시군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만705명, 대구 4819명, 경북 4716명, 경남 4127명 순이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아동과 학생 4127명(사망 27명·부상 4100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일 평균 4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었다. 사상자 중 53.4%인 2204명(사망 10명·부상 2194명)은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다.

    최근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실질적 위험지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보완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교통여건에 따라 500m까지 가능)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 갑) 국회의원이 최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은 물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7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육 시설이 아닌 어린이공원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주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위해 교육부·행안부 머리 맞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만1264건이 발생해 1만4215명이 다치고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에는 1만960건이 발생해 1만3433명이 다치고 54명이 사망했다. 2018년에는 1만9건이 발생해 1만2543명이 다치고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중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보면 2016년에는 480건이 발생해 510명이 다치고 8명이 사망했다.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해 487명이 다치고 8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에는 435건이 발생해 473명이 다치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3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부의 학생 보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행안부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현황 전수조사’에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6052개소 중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18개소로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 시행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도·시군·경찰서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4월 11일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기관·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구축과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어른들의 각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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