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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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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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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제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한 사실 있는 사람,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 속임수 쓴 사람 등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허가절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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