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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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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해야”

울산 총회서 정부 전향 조치 촉구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도 요구

  • 기사입력 : 2019-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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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에서 열린 제67회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는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며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나아가 ILO(국제노동기구) 규약 등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인이미지22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참석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협의회는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며 교육 개혁의 주춧돌이기도 했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 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진 총회에서 초등학교 체육교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 추천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요구안 등을 제시하는 등 13개 안건을 논의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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