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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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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 불법 호객 행위 여전히 기승

유흥가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단속해도 아랑곳 않고 취객 노려
시·경찰 “인력 부족해 단속 한계”

  • 기사입력 : 2019-05-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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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상남동 유흥가 일대 불법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밤 11시 창원 상남동 유흥가 일대 거리. 이날 3시간여간 기자에게 말을 걸거나 확인된 호객꾼만 10명이 넘었다. 이들은 취객이나 혼자 거리를 걷는 남성, 무리를 지은 남성들의 팔을 끌어당기고, 또 갈길을 막아서거나 뒤따르며 “신장개업해서 물이 좋다” “아가씨들 얼굴만 보고 가시라” 등 온갖 자극적인 말로 호객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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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밤 11시 창원상남분수광장에 ‘호객행위는 불법행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거리에선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주일 만인 20일 비슷한 시각 다시 찾은 상남동. 호객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일주일 전 봤던 낯익은 얼굴들도 그대로였다. 한 호객꾼은 기자에게 “단속은 말은 많은데…”라고도 했고 “단속보다 (호객행위) 경쟁이 치열하다”라 말한 이도 있었다.

    불법호객행위는 일시적 단속만 피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그간 해결책으로 경찰과 창원시 등 단속기관의 정기단속이나 단속 방식의 변화, 법·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산구청과 경찰은 올 들어 상남동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단속건수는 각각 7건에 불과하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호객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시 업주에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호객 행위꾼이나 이를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150~20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 편이다”고 말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발건의 경우 수사과에서 처리하지만 직접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곳은 생활질서계다. 생활질서계는 호객행위를 적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처벌은 호객행위로 업주까지 안내되어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경범죄 처벌은 호객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 처벌할 수 있다. 하루 한 건만 적발해도 주변에 단속 여부가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두 기관은 인력부족 등 단속활동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여유가 날 때마다 수시단속은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외 법·제도적 검토나 다른 대책 마련은 사실상 손을 놓은 형편이다.

    창원중부서 생활질서계는 호객행위 등을 단속해야 할 풍속전담 경찰이 지난해 12월 경남지방청 풍속수사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으로 있지만 전담직원 보강은 미뤄지고 있다. 지방청 풍속단속수사팀 협조를 요청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에 집중하지는 않고 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는 지난해 불법호객행위를 전담하는 공공근로자 4명을 투입했다가 단속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운영을 중단한 뒤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풍속전담 자리가 비워져 있는데, 자리가 채워져야 대책을 세워 단속도 하고 해산도 시켜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하루 이틀 만에 근절될 일이면 벌써 다 처리를 했을 것”이라면서 “위생관리 담당에서 3~4명씩 겨우 수시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에 애로가 많다. 오늘(21일)밤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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