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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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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특위 구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14명 선임
입법·연구·토론회 등 활동 계획
김경영 위원장 “지역과 소통할 것”

  • 기사입력 : 2019-05-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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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지방에서부터 결집하고 경남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실천에 앞장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분권 특위)를 만들었다. 앞서 5대, 8대, 10대 때 비슷한 성격의 특위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새로이 구성돼 이번 특위에 거는 기대와 책임도 크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와 지역민들의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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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특위 위원장이 특위 활동 방향을 밝히고 있다./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분권 특위’는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지방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여론 형성과 실천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만들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996년 제5대에 지방자치발전특위를, 2008년 제8대 때 지방분권특위를, 2015년 제10대 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활동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 14명을 선임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제1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경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기획행정위의 성연석·이옥선 의원, 교육위 송순호 의원, 농해양수산위 옥은숙 의원, 경제환경위 김진옥·류경완·이상열 의원, 건설소방위 김윤철·송오성·이상인 의원, 문화복지위 심상동·장종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대 전국지방선거 이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자치분권 특위가 만들어진 곳은 경기, 인천 등이 있고 원주시의회가 기초의회 중 먼저 관련 특위를 구성해 경남도의회는 전국 네 번째로 자치분권 특위를 만들었다.

    ◆특위 활동 계획 및 과제= 향후 도의회 자치분권 특위는 자치분권과 관련해 지역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를 정부·국회에 촉구하는 활동, 관련 토론회 개최,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활동을 비롯해 도의회 내 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위는 오는 6월 열릴 제364회 정례회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치분권·주민자치 등에 대한 지역의 인식·조직·참여도 등이 미미하다는 점과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도의회 전반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은 특위의 과제로 꼽힌다.

    김경영 특위위원장은 도의회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를 통해 각 시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를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구조가 과거 도의회에서 특위활동과 다른 점이자 동력이다”며 “자체적,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활동과 권력·권한 분산 요구 등을 펼치고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실제 지역과 주민의 삶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특위 구성원이나 입법·연구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도의회 내부,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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