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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해야"

도교육청 "규정 상 수용 어려워"

  • 기사입력 : 2019-05-21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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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학교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과 복지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들이 올해부터 하루 4.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돌봄전담사가 됐지만 그 이전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인이미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노동자 경력 인정과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촉구했다./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이들은 "초단 노동의 설움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해왔지만 그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유령처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경력을 무시하고 신규채용자와 같이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경력인정과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내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현행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경력 인정과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근로자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자로 돼 있어 경력 인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해 계약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이 어렵고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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