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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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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북항에 유람선 띄운다

  • 기사입력 : 2019-05-21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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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해양수산청이 21일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을 시행해 부산항 유람선 운항이 가능해지고 광안대교 인근에는 300t 이상 모든 선박 운항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신항 개장 등 환경 변화와 유선 운항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해양 관광업계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북항 유람선 선착장 기능을 하게 될 옛 연안여객터미널(현 부산항만공사 사옥) 옆 부지에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유람선 운항이 허용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8개월간 사업 법인 설립과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북항 유람선 운항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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