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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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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발찌, 법무부·경찰 공조 강화돼야

  • 기사입력 : 2019-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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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가 어제 전자발찌를 차고 외출금지 시간에 외출과 음주를 한 A씨를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아동과 7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다 출소한 그는 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으로 4차례나 구속될 정도로 전자발찌를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 상습범이었다. 그런데도 A씨가 이번에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호관찰소가 A씨를 전자발찌 위반혐의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지만 최초 신고일로부터 두달 만에 구속할 정도로 경찰이 늑장 대처했기 때문이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외출금지 시간에 32번 외출하고 술을 3번 마시는 등 금지사항을 35번이나 위반했다고 한다. 문제는 보호관찰소가 지난 3월 20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에야 조사를 했고 구속까지 2개월 동안 A씨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성범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위반자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도 즉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이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는 3270명으로 급증했고 이들의 성범죄 재범률은 지난 2008년 0.49%에서 지난해 2.3%로 늘어났다. 도내에도 204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이같이 전자발찌 부착자와 이들의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은 192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17명을 관리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도 어려운 데다 이번 사례와 같이 경찰과의 공조까지 안 되면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경찰의 늑장 대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를 맡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인 경찰의 공조체제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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