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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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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억 횡령 경리 ‘실형’

  • 기사입력 : 2019-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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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7억여원을 횡령해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지역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통장으로 1269만원을 송금해 총 81회에 걸쳐 7억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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