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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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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자발찌 부착자 위반행위 4차례나 신고했는데…

경찰, 한달 넘게 늑장 대응 논란
보호관찰소 수사의뢰 한달 후 조사
구속될 때까지 수십회 부착법 위반

  • 기사입력 : 2019-05-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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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법무부로부터 수차례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신고를 받고도 제때 체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전자장치부착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총 35회에 걸쳐 준수사항 (음주금지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전자발찌./경남신문DB/

    그러나 경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두 달간 수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지만 곧바로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전과자는 수사의뢰 이후에도 전자장치 부착법을 수십 차례 위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야간시간대에 외출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외출금지 및 음주금지 명령을 수시로 위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구두주의와 경고조치를 거친 뒤 지난 3월 20일(7회 위반)과 4월 16일(4회 위반), 5월 10일(19회 위반), 5월 16일(9회 위반) 등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에야 A씨의 자진 출석에 따른 조사를 진행했으며, 또 한 달이 지난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 A씨에 대한 최초 수사의뢰에 대해 경찰의 즉각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A씨가 전자장치 부착법을 수십 차례 위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05년에 미취학 아동과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지난 2011년 전자발찌 7년 부착 선고를 받고 2013년 출소 후 최근까지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으로 4차례 구속된 상습범으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의뢰된 사안으로는 구속될 만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A씨가 자진 출석에 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며 “추가로 수사의뢰된 A씨의 위법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구속했을 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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