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원 대상은 2개소이며 현재 개방화장실 및 남녀 공용화장실로 지어진 화장실이 신청대상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며, 기존 개방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서희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